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급 특진 (문단 편집) === 전사자의 예우 === '''한국군에서 작전 수행 중[*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전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. 예를 들면 비가 내릴 때 작업중에 산사태로 사망하는 것이 있다.] 사망하면 1계급 [[추서]]다.''' 이 때문에 특진이라고 하면 '''[[군대]]에서 죽는 것을 돌려서 하는 말'''이라 하기도 한다. 사망시의 보상금은 "군인연금법 제31조(사망보상금)" 에 명시되어 있다. * 전사자에게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[*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하며 2014년 기준 4,470,000원이다.]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* 특수직무 순직자에게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*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[* 기준소득월액이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,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,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.] 2014년 기준으로 전사자의 유족에게는 약 2억 5천만 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. [[연평도 포격전]] 에서 전사한 2명의 장병은 전사자로 예우되어 약 2억원 정도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었다. [[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101125004449|#]] 병이 [[작업]]중에 산사태 등의 자연 재해나, 작전 중 강을 건너다 익사하는 경우처럼 작전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, 나라에서 보상으로 1계급 추서와 함께 1000만원이 지급된다. 작전 수행이 아니라 [[자살]] 같은 자기 과실에 의한 사망일 경우 500만원이라고 한다[* 물론 계급 특진 따위 없다. 이는 당연한 것이, 특진 자체가 '죽으셨으니 축하드립니다' 하며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]. 군인의 목숨값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낮은 것은 헌법(29조 2항)에 유족연금 등 외에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. 박정희 정권때 월남전 파병으로 늘어나는 사상자로 인한 보상금이 국가재정을 압박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군인 등의 이중보상 금지규정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을 재정했지만, [[대법원]]에서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내버리자[* 이 때는 [[헌법재판소]]가 없었고, [[대법원]]에서 위헌법률심사를 했다.] 이번에는 [[10월 유신]]을 통해 해당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전부 잘라버리고, 이중보상 금지규정을 아예 헌법에 박아버렸고 두번의 개헌에도 남아있다.[* [[10차 개헌]] 등 7공 관련 개헌을 시도할 때마다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.] 참고로, 저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. 병이 사망할 경우 해당 사단의 모든 간부(부사관, 장교 모두 포함)에게 반강제적으로 [[부조금]]을 걷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의 적지 않은 금액이 모인다.[* 물론 간부뿐만 아니라 해당 현역병과 친했던 동기나 다른 현역병들이 조의금을 모아서 주는 경우도 있다.] 징병제에다가 병들에 대한 진급심사가 [[가라]]에 가까운 한국군에서는 전사자의 계급 특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편이다. 병장이라도 복무중에 재수없이 사고 일어나서 죽어서 단다는 계급이 5+16주만에 찍혀 나오는 [[하사]][* 가입소 5일+[[육군부사관학교]] [[기초군사훈련]] 기간 16주.]이니[*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에서 경찰관, 소방관과 동일한 임무를 하다가 순직하는 경우에도 정식으로 명예순경, 명예소방사가 되기 때문에 똑같다. 소방 쪽에서는 순직 전날에 정식으로 임용한 걸로 처리하는 것이 차이긴 하지만.]. 상병 이하는 말할 필요가 없다. [[안중근]]의 경우 조선시대 사람이지만 1계급 특진하려고 추진하는 이유가 이 현행법을 근거로 하여 독립운동가에 대해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.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라는 것을 들어 안중근 장군이라 부르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